2016-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부는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실효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시·군·구는 전력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전입받아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1,000분의 130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51조,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1호)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제51조(부담금)
제52조의2(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52조의3(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