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의 골재채취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은 해양수산부가, 나머지 100분의 50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이 되고 있음.
반면 연안의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전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EEZ 내의 골재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 훼손,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영향이 다른 지역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국가귀속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원의 형평성, 피해에 대한 탄력적 대응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EEZ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귀속분의 비중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비용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수입금의 일부를 징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 어민들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주요내용
EEZ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수입금의 일부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