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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이러한 공직선거 시기에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 못지않은 활발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특례에 있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간 정치자금 모금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