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등을 금지하면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이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에 포함하여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바목ㆍ제2조제2호마목 신설 및 안 제5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