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50조의2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면서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사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있고, 부당하게 산정된 분양가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현행 표준건축비를 실제 건축비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제50조의4(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