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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발의 · 의원 외 31인 ·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할인의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일반 사용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한국전력이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을 법제화하고, 논란이 있었던 교육용 전기요금의 할인을 명백히 규정하며, 특히 최근 식량주권에 있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쌀 산업을 위해 쌀의 수매 및 판매 역할을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수적인바, 농업인의 실질적 이익 제고를 위한 감면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