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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장차 복지수요의 증대는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증세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예산 낭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책임추궁, 세출구조 개선, 각종 특혜성 조세감면 정비,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제고와 더불어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그러나 증세를 논의하기에는 대다수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강력한 국민적 반발이 불가피하며, 또한 이러한 반발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음. 그렇다고 강력한 조세저항을 이유로 증세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따라서 국민 개인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정확히 인지하여 현재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추가 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증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이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여, 최근 3개년도의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부담한 실효세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3조).
현행
개정안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