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대폐차(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3년 이내의 차량으로 충당하도록 하면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대폐차는 6년 이내의 차량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버스는 주로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노선버스에 비해 운행거리가 현저히 짧고 차량 제작기술과 성능향상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에만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이 지나치게 짧게 적용되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및 구역(전세버스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대폐차 관련 차량충당연한을 6년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