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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다가구주택 등 임차주택을 매매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임대보증금을 사실상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일정조건 하에서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려 함.
주요내용
가.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계약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3조의7제1항 신설).
나. 계약체결사실을 통지받은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7제2항 신설).
다. 임대인의 통지의무 위반 시 임차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7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7(소유권의 양도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