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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반도 동남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지진 발생 지역은 당초 정부와 원자력사업자가 안전하다고 홍보해왔던 지역임. 정부와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국민불신이 증폭되고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질 위험성 있음.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허가와 건설 그리고 방사선위험물 안전관리에 있어 중요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취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게 하려 함(안 제3조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