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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국·공립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의 기간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로 육아휴직에 관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청자료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의 육아휴직 신청 건수에 비해 사립학교 휴직신청 건수가 현저히 낮은 실정임.
한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24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
따라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국·공립 교원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육아문제로 출산을 회피하는 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의 기간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함(안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