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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소득세법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그 밖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다른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음. 이는 과거 주식시장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저율의 과세를 적용했던 것인데, 현재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어 더 이상 주식양도소득에만 저율을 적용할 정당성이 사라졌다 할 것임.
이에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안 제10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