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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을 펼치는 민간단체들을 국회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함으로써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제정하려는 법률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