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관리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