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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항만에서의 금지행위에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가까운 어장을 이용하지 못하게하여 소형어선을 소유한 영세어업인들이 항만 바깥의 먼바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을 하거나 벌칙을 감수하면서까지 항만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구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일부 구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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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