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8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행업무를 전문가인 관리주체에게 맡기고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임.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에 대해 피고용자의 위치에 있는 관리사무소장은 빈번한 교체로 인한 신분상 불안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입주민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음. 또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 등 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고용불안이 발생하여 관리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관리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불합리한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64조제6항 신설).
다.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6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