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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송전선로 등 전력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및 주거ㆍ경관상의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함.
그러나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환경피해분쟁에 관한 조정을 담당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송전선로의 전자파로 인한 피해분쟁을 다루지 않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에 대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역주민과 전원개발사업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주민과 전원개발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합의 또는 조정에 의해 작성한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부터 제5조의10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전원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의4(조정위원회의 회의)
제5조의5(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6(조정의 신청 등)
제5조의7(조정신청의 각하 등)
제5조의8(조정 등)
제5조의9(조정의 효력 등)
제5조의10(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