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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에서 수질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게시의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영장의 위생 정도를 이용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수영장의 잔류염소 농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린이 등 이용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특히 염소 소독제는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영장업을 신고한 자는 주기적으로 수영장의 안전·위생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영장업의 보건·위생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30조제7호의2,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수영장업에 대한 안전·위생검사 등)
제30조(시정명령)
제38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