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7 발의 · 의원 외 3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미흡한 복지체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온 가운데 소득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계층간 격차확대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복지체계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회적 갈등은 높아지고 성장잠재력은 추락하는 등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렇듯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2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왔음. 특히 현 정부들어 지속적인 세수결손과 장기적 세입여건 악화되면서 재정의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임.
이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여 세입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저율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함(안 제14조제3항제6호).
나. 주식등의 양도차익 과세대상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보유액을 10억원으로 함(안 제94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