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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발의 · 의원 외 3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미흡한 복지체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온 가운데 소득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계층간 격차확대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복지체계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회적 갈등은 높아지고 성장잠재력은 추락하는 등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렇듯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2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왔음. 특히 현 정부 들어 지속적인 세수결손과 장기적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재정의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임.
이에 소득세 과표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조정하여 세입여건을 강화하고 주요국에 비해 최저수준인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41%, 45%로 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의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389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