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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발의 · 의원 외 32인 ·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5년에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인 단독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함에 따라 청년 단독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청년실업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등 ‘숨은 실업’을 감안한 실제 취업난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 민간 전문가들은 체감실업률이 공식지표 실업률에 비해 높은 주요 원인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커 임금 등 열악한 처우를 지적.
이에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고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