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산림사업 예산의 확대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수가 약 1만7천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할 수 있고, 산림사업의 시행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이 실행하고 있어 산림사업 및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산림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자는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산림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를 금지토록 함(안 제11조).
바.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산림기술용역업을 영업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산림사업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산림사업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
차. 산림사업시행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6조).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80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