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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고자 기업형임대사업자 등 전문적인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15. 12월)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정부에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공급물량을 ‘17년까지 13만호에서 15만호로 확대하는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임대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정권자는 공공시행자에 한하여 촉진지구 내 기업형임대주택 건설면적을 유상공급면적의 45퍼센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주택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22조).
나. 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 시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 승인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안 제28조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