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육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국민의 식생활 변화로 축산농가가 증가하여 축산분뇨가 정화되지 않고 호소(湖沼)나 토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저수지담수호의 수질오염을 방지·복원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과 농어촌의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복한 농어촌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는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도모하고 있는바, 농지관리기금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기금수혜자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채권과 상환약정일이 6개월 이상 된 불건전채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에서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이 불건전채권 등으로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과세정보 등을 알 수 없어 채권회수가 곤란하므로 농지관리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 등을 요청하고 열람 또는 조회·검색·복사할 수 있는 자료에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포함시키되, 과세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최근 입법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세정보와 관련한 비밀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84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