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주택임대차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이 2017. 5. 30.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조정의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고,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조정내용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위 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조정 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5일”로 늘리는 한편(안 제26조), 성립된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주택임대차분쟁의 해소방안으로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제22조(조정절차)
제26조(조정의 성립)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