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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해 국회로 제출하고 있으나, 중기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세입예산을 과대 계상해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저해됨. 따라서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 그 근거가 되는 재정수입·재정지출·수지·국가채무 산출의 전제로 사용되는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제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2호).
또한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의무지출에 대한 연도별 총액과 증가율만을 제공하고 있어, 국회가 의무지출 전망결과의 정확성을 검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의 의무지출 산출내역을 대상과 단가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4호의2).
한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차입금·채권발행 한도액도 예산총칙에 적시하여, 국회가 전체 회계·기금의 차입금과 채권 발행한도를 총괄적으로 심의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예산총칙)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