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층간흡연 때문에 이웃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심지어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 19대 국회에서 개정되어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및 제재·처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지정 장소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층간흡연의 피해와 갈등의 소지를 해소한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거주 공간 중 발코니 및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환기시설, 배수구 등이 위치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선택 가능토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금연구역과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인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현행 공중 이용시설만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자체 지정 장소 등으로 확대하여 비흡연자들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함께 보장하고자 함.
한편 그동안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금연구역제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하여 앞으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7항 후단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외에 발코니, 화장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후단 신설).
라.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연구역 지정 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6 신설 및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의6(금연구역 미지정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