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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에서 탐방객의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산불의 경우 흡연행위로 인하여 많은 삼림을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내기도 함.
또한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취사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 등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 내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및 제8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금지행위)
제86조(과태료)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92 · 자연공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