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흡연 및 간접흡연은 시력감퇴, 후두염, 알레르기, 두통, 현기증, 폐질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흡연에 의한 국민건강 폐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도시공원과 같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정장소 밖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정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함(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