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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6년 4월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천 9백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통신서비스는 이미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음.
여야를 막론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매번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 가계 소비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통신비 논란은 매년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