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가족 형태에 따라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허용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시간대에서도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는 국민이 가정에서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할 수 시간대임. 따라서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에서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3명만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금지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확대하여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0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