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위에 기중기, 준설기 등 건설장비를 고정탑재한 선박으로서 항로준설, 매립지 연약지반개량, 대형 콘크리트블럭·케이슨 운반·거치, 방파제·호안 등의 피복석 및 테트라포드 거치 등 다양한 항만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필수 장비임.
항만건설작업선은 해상을 운항한다는 점에서 선박에 해당되지만, 해당 선박에 탑재된 건설장비가 안전관리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선박과 구별됨. 즉, 건설장비의 중량, 높이 등이 선박의 복원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장비결함이나 유지보수 미흡시 공사현장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짐.
이러한 항만건설작업선의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 화물선 등 일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안전법으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 등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항만건설작업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검사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함에 있어 그 검사의 절차, 방법, 시기 등을 선박안전법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29조의3 제1항).
나.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과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29조의3 제2항).
다.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항만건설장비의 검사를 하역장비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29조의3 제3항).
라.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29조의4).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 적용특례)
제29조의4(조종 면허)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