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본격적인 도래로 우리 사회에서 고급 인력들에 대한 활용 방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협동조합의 확대와 그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과학기술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경우 일자리와 산업의 거대한 재편을 예고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앞에 고도의 과학기술 지식을 사회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지식산업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성을 갖춘 차세대 인력들과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세대 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자유롭고 혁신적인 효과를 내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이에 과학기술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산학연 주요 연구개발 주체들과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 지식의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며, 고급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식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과학기술의 발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인증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요건을 갖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인증받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그 사업으로 구입한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과 직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등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