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짐에 따라 입양 절차나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부족한 면이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입양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에 서명하였고, 협약은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새로이 제정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고,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민법」 상 재단법인인 중앙입양원을 특수법인으로 하여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 요보호아동의 입양의 범위를 국제·국내 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입양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입양에 적합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권익을 고려하여 아동과 양부모가 결연될 수 있도록 입양결연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현행법에서 「민법」 상 재단법인인 중앙입양원을 법인으로 함(제3장 신설)
바.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기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 사후서비스 제공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수행 내용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