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3 발의 · 의원 외 21인 ·
2011. 3. 31. 개정·공포된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은 종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수행하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조합을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보험’이라 함)의 설립일(2012. 3. 2.)부터 5년(2017. 3. 1.)까지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조합에 대하여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되어 조합의 보험수수료가 약 56.0%, 당기순이익은 약 2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배당이 축소되는 등 농업인 실익이 감소하게 되고,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임. 이에 따라 50여년간 농업·농촌·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 약화,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 수준의 현저한 저하, 부실 조합의 임직원 구조조정 및 폐업 사태 초래 등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한편,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최근 수협 사업구조개편 시 수협은행과 조합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제3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