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다나의원, 원주 한양정형외과 등에서 주사기 재사용 등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례가 적발되어 적지 않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C형간염의 경우 조기 치료가 중요하므로 적절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과 신속한 조기 대응이 필요함.
그런데 현재 C형간염은 감염병 예방법령상 표본감시 감염병에 분류됨으로써 감염발생을 신속히 발견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C형간염 집단감염 발생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인 C형간염을 전수감시로 전환하려는 것임.
또한,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국제 평균보다 높고, 특히 감기 환자에서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많아 사망률 증가 및 의료비용 상승 등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생제 내성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5개년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C형간염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C형간염을 전수감시로 전환(안 제2조제4호버목 신설).
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개년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 및 항생제 내성균 2종(VRSA, CRE)을 전수감시로 전환 등(안 제1조, 안 제2조제4호서목 및 어목 신설, 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안제9조제2항제10호 신설, 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신설, 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의3(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제8조의4(업무의 협조)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7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