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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비사업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 대신 무상으로 귀속받은 정비기반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현황도로)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 대신 무상으로 귀속받은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