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여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도 용이하지 아니하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을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임.
따라서 현행법상 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면서 기금이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가하면서 이러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과 이산가족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동 기금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