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천문역법을 통해 계산되는 날짜를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윤초 발표의 근거 등 국가의 표준 역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달력의 제작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공서의 휴무일’, ‘음력’, ‘24절기’ 등의 정보를 담은 ‘월력요항’을 작성·발표하여, 달력인쇄업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달력을 제작하고 있으나, 한국천문연구원의 ‘월력요항’ 작성·발표에 관해 「천문법」상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 휴무일을 국민에게 공지하는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달력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토요일을 검정색 내지 파란색으로 표기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더욱이 2006. 9.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직선거일이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변경되었지만, 지난 10년간 7일의 공직선거일이 검정색으로 표기되어 국민 혼란과 참정권 보장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일은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주 5일제 정착을 위한 국민의 인식과 근로문화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천문역법)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06 · 천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