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일 경우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곡동 강남 보금자리(LH공사, 94만제곱미터), 세곡2지구 보금자리(SH공사, 77만제곱미터) 개발사업의 경우 인근 세 지역 개발사업의 총 면적은 171만제곱미터에 이르고 수용인구는 3만 5천명에 이르지만, 각각 면적이 100만제곱미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 혼잡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다수이거나 시행시기가 다르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근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이나 수용인구·수용인원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