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35條의2(解散 및 殘餘財産歸屬에 관한 特例) ①高等學校 이하 各級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은 學生數의 激減으로 인하여 그 目的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道敎育監의 認可를 받아 解散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敎育監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學校法人은 解散認可申請書에 殘餘財産處分計劃書를 첨부하여 市·道敎育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殘餘財産處分計劃은 理事定數의 3分의 2 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 市·道敎育監소속하에 私學整備審査委員會를 둔다.
⑥제5항의 規定에 의한 私學整備審査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 學校法人은 그 殘餘財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殘餘財産處分計劃書에서 정한 者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公益法人의 設立을 위한 財産으로 出捐할 수 있다.
개정안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