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3 발의 · 의원 외 14인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2011.3.11.)를 계기로 방사능함유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방사능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미비 한 실정이므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해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방사능오염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식재료의 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삭제, 안 제16조제1항제1호의2, 제17조의2 신설, 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7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