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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발의 · 의원 외 14인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생산 식품은 물론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나오는 경우 제조·판매·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은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사능오염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판매·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18조의2(방사능오염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제92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