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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의 65.5%가 면접비 지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음.
면접비 지급은 회사를 지원한 지원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지만 현재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고지 시 면접비 지급에 대한 안내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직자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면접에 응시한 사유로 면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직자를 수동적 미취업자가 아닌 적극적 채용 응시자로 인식을 변화시켜 기업의 책임 있는 면접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채용면접비용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