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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3자 구조로 구성됨에 따라 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마저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답습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공익위원은 국회, 정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책임감 있는 협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최저임금의 하한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