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은 일반적인 민법의 구분소유관련 규정에 따르게 되면 각각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주택법」은 입주자의 3분의 2의 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주택의 증ㆍ개축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구분소유권자 사이의 소유권 보호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재건축 보다 건물의 변동 범위가 적은 대수선ㆍ증축이 필요한 리모델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법령의 해석상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노후화된 상가건물이 많은 재래시장의 경우 현대화 사업의 실행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노후 상가건축물의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신설되었음에도 위 「건축법」 규정은 공유되는 건축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에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에 따라, 개정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집합건물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을 위해 필요한 상가건물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가능하도록,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의 결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다만,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의 균형을 위해 리모델링 결의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52조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상가건물의 리모델링 특례)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