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영난에 처해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입하고, 그 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해당 기업에 저가에 재임대하는 사업(이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임대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입주가 불가능하며, 실제 공장 등 사업을 영위한다는 표지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에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가 가능함. 이러한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서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또한,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5년) 경과 전에 관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임의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양수인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한데, 이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하여 지나친 제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없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불법 처분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안 제38조의2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1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