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3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0.8%∼2.5%인 반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0.5%∼1.5% 수준으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발생함.
이에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자영업자 등 가맹점주들의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카드도 함께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