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국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 및 신고업무를 대상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나.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련 업무(폐업 및 직권말소)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이양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다. 등록·신고 등 업무처리 시 가족관계등록 관련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법에 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안 제30조의2 신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과태료 절차규정을 삭제함(안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15조(등록)
제16조(신고)
제17조(폐업 및 직권 말소)
제18조(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제30조의2(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제33조(과태료 등)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31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