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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시설 안전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시설 안전기준,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제4조제2항제4호,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장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